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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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2.「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4.「새마을금고법」 제29조(같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6.「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및 제5항
7.「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8.「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
9.「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②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향후 정리 계획
2.해당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상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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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협의회 운영방법 등제13조 · 채권매수가액제14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15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16조 ·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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