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경영평가위원회조정위원회위원장이기업구조조정전문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2024.12.31>
1.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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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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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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