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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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라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그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 및 취득한 담보의 규모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1.주채권은행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은행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해당 기업이 제3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의가 있어 주채권은행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⑥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 사실과 그 이유를 해당 기업, 채권은행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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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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