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법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공회의소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민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대법원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3.「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4.「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5.「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6.「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7.「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법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채권액 또는 협의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2.채무조정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3.그 밖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협의회가 의결하여 신청한 사항
법 제29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법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