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8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간공동관리절차주채권은행금융채권자대통령령이내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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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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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