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7조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 및 이유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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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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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