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협의회 운영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당 부실징후기업 지원 여부에 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협의회 운영방법 등부실징후기업주채권은행협의회금융채권자아닌소집채권금융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채권은행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5일 전(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해당 금융채권자, 해당 부실징후기업 및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실징후기업 지원 여부에 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목적 및 금융채권자별 금융채권액 현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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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부실징후기업 지원 여부에 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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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