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4조 (끝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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