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8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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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3>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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