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15>
②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2020.1.21, 2025.10.1>
③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8.3.27, 2020.1.21>
④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2019.1.15>
1.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3.27>
1.기준연금액
2.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초연금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 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로교통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로교통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로교통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로교통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4항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본문 인용: 012045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