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5조 (비용의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의 조례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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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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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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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설치된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원칙 등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하다면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설치된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원칙 등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하다면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평택시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전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정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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