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9조 (기초연금액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제1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연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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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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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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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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