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제10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2.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지원
3.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4.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5.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6.제20조에 따른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7.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8.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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