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1조 (조사ㆍ질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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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3.20, 2019.8.27>
1.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라.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바.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③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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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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