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6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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