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1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기초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