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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