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기초연금상실하거나수급권자해당하지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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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조문 관계도
기초연금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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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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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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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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