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5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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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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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8.28, 2023.11.16>
1.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4.제24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의 기록ㆍ관리 및 제출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6.제27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7.기초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 정책지원
8.그 밖에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ㆍ관리ㆍ제출 등은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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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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