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또는 2년의 기간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의 내용, 규제특례의 효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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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제15조 ·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제16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17조 ·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8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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