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
②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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