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지방자치법 시행령고용영향평가평가서계획사업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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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1.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 법령심사 전
2.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4.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해당 사업 계획 수립 전
5.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정책등의 목적 및 개요
2.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대상정책등이 일자리 증감, 지역균형인재 고용 및 지방과 수도권 간 인력이동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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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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