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지방자치법 시행령고용영향평가평가서계획사업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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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1.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 법령심사 전
2.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4.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해당 사업 계획 수립 전
5.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상정책등의 목적 및 개요
2.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대상정책등이 일자리 증감, 지역균형인재 고용 및 지방과 수도권 간 인력이동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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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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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