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책 또는 법령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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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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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제11조 ·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제12조 · 이의신청제13조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제14조 ·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5조 ·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