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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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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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