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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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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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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