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법령(이하 "대상정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역균형인재 고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
4.교육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통보한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것인 경우
2.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고용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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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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