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고용영향평가대상정책등지역균형인재고용영향평중앙행정기관대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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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법령(이하 "대상정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역균형인재 고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
4.교육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통보한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것인 경우
2.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고용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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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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