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지방대학특성화대학교육부장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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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1.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
2.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교육ㆍ연구 장비 구입
3.실험실습비
4.그 밖에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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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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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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