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기본계획사업정정하거나정책목표와시행기한기본방향부문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정정하거나 그 밖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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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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