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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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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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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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제5조 ·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제8조 · 교원의 참여 비율 등제9조 ·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제10조 ·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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