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1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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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제11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제12조 이의신청제13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제14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제15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제16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17조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8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제19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20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5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제5의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제8조 교원의 참여 비율 등제9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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