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8-11 · 소관 교육부 · 조문 21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8-1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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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제11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제12조 이의신청제13조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제14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제15조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제20조 제3조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제4조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제5조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교원의 참여 비율 등제9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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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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