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3. 제3조 · 기본계획의 변경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5. 제5조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6. 제6조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제7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등
  8. 제8조 · 교원의 참여 비율 등
  9. 제9조 ·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10. 제10조 ·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11. 제11조 ·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12. 제12조 · 이의신청
  13. 제13조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14. 제14조 ·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15. 제15조 ·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16. 제16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7. 제17조 ·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8. 제18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19. 제19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20. 제20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21. 제5조의2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