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3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5조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등
- 제8조 · 교원의 참여 비율 등
- 제9조 ·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 제10조 ·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 제11조 ·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 제12조 · 이의신청
- 제13조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 제14조 ·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 제15조 ·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 제16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7조 ·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8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 제19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 제20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 제5의2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