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교육부장관지방대학이내신청하려지정취소취지와받으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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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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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