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추진실적장과교육부장관시행계획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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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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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