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해당 작성지침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별 지원전략을 종합ㆍ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전략은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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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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