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8.13>
1.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학과등이나 전공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3.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5.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2024.8.13>
1.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4.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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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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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등제3조 ·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의 제출제4조 ·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제5조 ·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통보제8조 · 교원의 참여 비율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제11조 ·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제12조 · 이의신청제13조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제14조 ·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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