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 (회계 내역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회계 내역 등의 제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연 1회 이상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2.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대가로서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3.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
4.제3호에 따른 보수의 지급 시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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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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