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공연법방송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대중문화예술제작물대중문화예술용역대중문화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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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가.「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마.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2.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산업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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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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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제2의3조 · 회계 내역 등의 제공제3조 · 지원센터제4조 · 자문위원회제5조 · 실태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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