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8>
1.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4.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 말소
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6.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7.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체납처분을 포함한다)
8.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9.법 제41조제1항제7호ㆍ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2.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운영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1.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3.법 제3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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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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