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31 공포2025-09-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26 | 2025-07-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 제3조 · 지원센터
- 제4조 · 자문위원회
- 제5조 · 실태조사
- 제6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제7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 제8조 ·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 제9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 제10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 제11조 · 직권말소
- 제12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1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 제2의3조 · 회계 내역 등의 제공
- 제5의2조 ·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 제5의3조 · 자료 제출 요구
- 제1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