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전자정부법변경등록등록증법인대중문화예술기획업제1항제2호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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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3.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
4.상호
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항제1호의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나.임원 1명의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3.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사업자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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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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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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