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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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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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제1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3.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
4.상호
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항제1호의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나.임원 1명의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3.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사업자 등록증(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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