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과징금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납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수납기관이부과ㆍ징수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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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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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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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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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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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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