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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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②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2.8>
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2.「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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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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