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문화산업진흥 기본법예술인 복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기관ㆍ단체대통령령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2.8>
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2.「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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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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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