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대중문화예술산업위원장종사자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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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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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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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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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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