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5.7.31>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차 등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호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려면 종사경력에 관하여 미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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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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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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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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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