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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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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