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대중문화예술산업필요하다고종사자현황실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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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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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