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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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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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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