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정보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2호가목종합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관한 일반적 정보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
나.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별 종사자에 관한 정보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이력
나.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력
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이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보가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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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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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