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관한 일반적 정보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
나.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별 종사자에 관한 정보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이력
나.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력
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이력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보가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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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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