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의2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교육기관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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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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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1의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제3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제4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제5조 · 행정제재처분의 확인제6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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