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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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1조의2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제3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제4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제5조 · 행정제재처분의 확인제6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