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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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 등의 산정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영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3.7.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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