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 등의 산정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영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3.7.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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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제7조 · 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제8조 ·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제9조 ·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2조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제13조 ·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