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영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2.설명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②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나 리(里) 또는 통(統)(이하 "기초행정지역"이라 한다)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적어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사업자는 영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단위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영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규모, 위치 또는 시행기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
2.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지역별 지원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민대표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