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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의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①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①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식) ① 사업자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4>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4>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청구하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영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계획 열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상계획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에
    사업자는 영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계획 열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계획 열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상계획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상계획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토지조서, 주택조서 및 협의경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조서: 별지 제10호서식 2. 주택조서: 별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토지조서, 주택조서 및 협의경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조서: 별지 제10호서식 2. 주택조서: 별지 제11호서식 3. 협의경위서: 별지 제12호서식
    토지조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토지조서, 주택조서 및 협의경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조서: 별지 제10호서식 2. 주택조서: 별지 제11호서식 3. 협의경위서: 별지 제12호서식
    주택조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토지조서, 주택조서 및 협의경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조서: 별지 제10호서식 2. 주택조서: 별지 제11호서식 3. 협의경위서: 별지 제12호서식
    협의경위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적어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업자는 영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는 영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단위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업자는 영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단위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5.10.1> ④ 사업자는 영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단위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영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단위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