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①사업자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가액(價額)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