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①사업자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4>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
3.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영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매수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4.7.30>
1.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하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영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계획 열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상계획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